프루프시스템 AI 오딧체커
AI 사용 기준 — IAF MD 4:2025
이 시스템은 국제인정포럼(IAF)의 의무문서 IAF MD 4:2025 「적합성평가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2025-01-30 발행 · 2026-01-30부터 의무 적용)의 요건에 맞춰 설계·운영됩니다. IAF 상호인정협정(MLA)에 속한 인정기구(IAS·KAB·UKAS·JAB 등)와 그 인정을 받은 인증기관 모두에 같은 문서가 적용됩니다.
원칙 — AI는 심사원의 보조 도구입니다. 초안 제안·사전점검·번역·판독을 돕지만, 무엇을 보고서에 넣을지, 부적합 여부, 승인·반려·인증 결정과 서명은 사람(심사원·검토관·인증결정권자)이 합니다. AI 사용 범위는 보고서마다 기재되고, AI가 제안한 것과 사람이 채택한 것이 이력으로 남습니다.
원문
IAF MD 4:2025 (Issue 3) — 원문 PDF, 9쪽 (iaf.nu) ↗
바로 가기: 5쪽 0.2 AI 정의·0.4 통제 · 7쪽 4.1 합의·보안 · 8쪽 4.2 계획·역량·보고서 기재
요건과 이 시스템의 대응
| IAF MD 4:2025 조항 | 요건 요지 | 오딧체커의 대응 |
|---|---|---|
| 0.2 ICT의 정의 원문 5쪽 ↗ | 원문 열쇠말: artificial intelligence ICT에 스마트폰·드론·영상 등과 함께 인공지능(AI)이 명시돼 있다. AI는 금지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 ICT」다. | AI 초안·사전점검·번역·판독을 ICT 사용으로 보고, 아래 요건대로 관리·기재한다. |
| 0.4 통제 원문 5쪽 ↗ | 원문 열쇠말: adequate controls · integrity 심사의 무결성을 해칠 수 있는 남용을 막는 통제를 두어야 한다. | AI는 제안만 한다. 보고서에 들어가는 문장은 심사원이 직접 채택해야 하고, 승인·반려·발급은 역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서버·DB에서 강제). |
| 4.1.1~4.1.2 보안·합의 원문 7쪽 ↗ | 원문 열쇠말: security and confidentiality · mutually agreed 전자 정보의 보안·기밀·개인정보를 보장하고, ICT 사용은 피심사기업과 인증기관이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 기관별 데이터 격리, 로그인·역할 검사, 이력 보존. AI 사용 합의 문구는 인증기관의 계약서·심사계획서에 넣도록 안내한다. |
| 4.2.1 리스크·기회 원문 8쪽 ↗ | 원문 열쇠말: risks and opportunities ICT 사용의 리스크와 기회를 문서화하고 관리 방법을 정해야 한다. | 인증기관 절차서에 「AI 활용 절차」 항목을 두도록 문안을 제공한다. 시스템은 AI 지적 품질(위치 적중률·적용 결과)을 기록해 관리 근거를 남긴다. |
| 4.2.3 계획 원문 8쪽 ↗ | 원문 열쇠말: assessment plan · extent 심사계획에 ICT를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쓸지 명시해야 한다. | 심사 배정·계획 단계에서 AI 보조 도구 사용 범위(초안·점검·번역)를 적을 수 있게 한다. |
| 4.2.4 역량 원문 8쪽 ↗ | 원문 열쇠말: competency · validity and objectivity 심사원은 사용하는 ICT를 이해하고, 그것이 증거의 타당성·객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 AI가 채우지 못한 값은 꺾쇠(「 」)로 남겨 심사원이 채운다. AI는 지어내지 않고, 판단은 심사원이 한다는 원칙을 화면과 이 문서에 명시한다. |
| 4.2.6 보고서 기재 원문 8쪽 ↗ | 원문 열쇠말: reports · extent to which ICT has been used 심사보고서와 기록에 ICT를 어느 범위까지 썼는지, 효과가 어땠는지 기재해야 한다. | 보고서마다 「AI 사용 기재」 시트가 붙는다 — 단계별 실행 횟수·용도·판단 주체. AI 적용 이력과 결재 서명이 함께 남는다. |
※ 「요건 요지」는 원문을 우리말로 간추린 것입니다. 왼쪽 조항을 누르면 원문 PDF의 해당 쪽이 열리고, 「원문 열쇠말」로 그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원문 문장은 IAF 저작물이라 여기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에서 함께 갖출 것
- 계약서·심사계획서에 AI 보조 도구 사용과 범위를 명시(4.1.2 합의 · 4.2.3 계획)
- 내부 절차서에 「AI 활용 절차」 항목 — 리스크·기회, 통제, 기재 방법(4.2.1)
- 심사원 교육 기록 — AI 도구의 한계와 증거 판단 책임(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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